임산부교통비지원은 현재 임신 중인 여성들이 병원이나 여러 이동을 하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임신중인 여성의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대중교통시설에도 아시다시피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는 것 처럼 대한민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제도이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본인 자가용 유류비나 택시, 철도까지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임산부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로 7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형태는 임산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70만원의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부로서 임신 기간이 10주 이상인 여성
- 임신 신고서 또는 확진서(병원 진료비 청구지)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임 임산부(단,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되지 않는다면, 6개월 기간을 충족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온라인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에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교통비지원 출산 후 신청은 신청기관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제출서류
심산부교통비지원 제출서류는 ‘임신기간 중에 신청’과 ‘출산 후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과 방문신청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다보니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신청기한 및 포인트 사용처
-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산부교통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사용가능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
- 철도(기차) 이용 시 사용가능
*철도(기차) 이용 시 주의사항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를 해야히잠 임산부교통비지원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기차 예매 승인 이후 취소수수료 발생 시에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시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 후 신청했을 경우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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