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기술 및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보조지원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중요한 안전함과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3D직종이라고 불리는 직업들이 대부분 위에서 설명한 건설현장이나 산업단지 등이 속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는 직종에게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함과 건겅한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대상 및 조건
-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중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2호~24 호) 또는 임대사업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금액 및 지원비율
-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은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단, 아래 기준 해당시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2.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경우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판단금액의 50~65%의 지원비율이며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도 가능합니다.
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또한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판단금액의 80%비율이며 마찬가지 아래 기준에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 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4.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공단 판단금액의 50% 비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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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위험업종, 기술지도 상넙별 중요도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각 지역별로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접속 경로는 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관할지사 선택 > 알림마당 의 경로로 이동하시면 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추진절차
1.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2.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4.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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