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0대 청년 필독!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의 청년층에게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산관리행태를 형성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새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의 형성을 통해 비교적 취약계층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만 19세~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에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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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희망적금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총 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해드리며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는 추가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만약 30세에 군복무를 4년을 했다면 38살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내용 
  1. 월 최대 납입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년 만기 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2년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2. 금리는 최대 9.3% 상당 적용이 됩니다.
  3. 지원 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적용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적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희망저축

 

청년희망저축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먼저 가입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합니다.
  2. 해당 은행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가입을 진행합니다.
  3. 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메뉴 선택
  4. 개인정보와 소득정보 등을 입력
  5. 가입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증방식(OTP,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6.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은행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7. 최종 승인

 

♦ 각 신청방법 정리

  1. 은행 방문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개설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승인 과정을 거쳐 청년희망적금 계좌가 개설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은행의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청년희망적금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기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계좌가 개설됩니다.
  3. 모바일 앱 신청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인증 과정을 거친 후 개인 정보와 기존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 개설 신청을 제출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계좌가 개설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의 개설 시 주의사항으로는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와 연소득, 세대주 소득 등의 자격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최소 예치 기간과 출금 조건 등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해당 은행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

  1.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군복무증명서 등의 개인 신상정보와 가족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인증방식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 소득에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니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저축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추가저축 4% 및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저축장려금 4% :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2년 만기 후 시중 이자에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3. 타 청년지원과 중복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입니다.
  2.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어서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줍니다.
  3.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4%까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종합하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610,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총 1,20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에 따라 시중 금리(2% 가정)로는 211,500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으로 인해 38,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차의 경우 4%까지 지원되어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쳐 총 610,000원의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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