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의 청년층에게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산관리행태를 형성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새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의 형성을 통해 비교적 취약계층의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만 19세~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에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희망적금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총 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해드리며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는 추가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만약 30세에 군복무를 4년을 했다면 38살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내용
- 월 최대 납입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년 만기 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2년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 금리는 최대 9.3% 상당 적용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적용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적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희망저축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먼저 가입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합니다.
- 해당 은행의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가입을 진행합니다.
- 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메뉴 선택
- 개인정보와 소득정보 등을 입력
- 가입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증방식(OTP,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은행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최종 승인
♦ 각 신청방법 정리
- 은행 방문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개설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승인 과정을 거쳐 청년희망적금 계좌가 개설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은행의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청년희망적금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기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계좌가 개설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인증 과정을 거친 후 개인 정보와 기존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 개설 신청을 제출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계좌가 개설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의 개설 시 주의사항으로는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와 연소득, 세대주 소득 등의 자격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최소 예치 기간과 출금 조건 등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해당 은행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군복무증명서 등의 개인 신상정보와 가족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인증방식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 소득에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니 미리 알아놔야 합니다.
청년희망저축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추가저축 4% 및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축장려금 4% :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2년 만기 후 시중 이자에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타 청년지원과 중복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입니다.
-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어서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줍니다.
-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4%까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종합하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610,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총 1,20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에 따라 시중 금리(2% 가정)로는 211,500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으로 인해 38,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차의 경우 4%까지 지원되어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쳐 총 610,000원의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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