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및 조건(예산소진 시 종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업률을 줄이면서 기업의 경제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려금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들을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가 되면서 MZ세대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애타게 구하는 입장이다 보니, 청년들은 월 받는 보수액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장려금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보니 만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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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의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장에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 미래유망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일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지급 방식 – (2024년 기준)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해주며, 2년 근속할 경우 2년차에는 48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2024년 기준 2023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
  2.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소비향락업 업종 등은 참여가 제한됨

단, 미래유망기업이나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의 소재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의 기업일 경우는 5인 미만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용기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채용기준으로 하며,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로 취업할 경우,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이 안되더라도 지원 또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채용 이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명에 한해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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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참여 신청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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