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님들은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일을 안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많은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에 년간 1,200만원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표님들에게는 특히나 인건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청년(만 34세 기준, 군필의 경우 39세)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함과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에 참여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한 만34세 이하의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이상 근속하게 될 경우 480만원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나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큰 이득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제조업 등,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혜택을 꼭 확인하셔서 사업확장에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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