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깅넙의 청년고용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 경우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일 경우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는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장려금 개편사항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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