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특별혜택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적인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한달에 최대 70만원씩 5년간(60개월) 납입하게되면, 만기 후에 5,000만원의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연령 및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연령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지만 만약 병역이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할 수 가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연령은 2004년생부터 1989년 생인데 그 사이 군복무를 4년간 이행했다면 1984년생까지도 가입 가능한 연령이라는 거죠.

 

 

 

2.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조건

1)개인 소득 조건

개인소득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의 경우로 만약 바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가구 소득 조건

가구소득 조건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시말해 가구 소득 중위 180%는 2022년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세전 3,500,662원, 2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5,868,153원인데 이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비하면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원활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만약 청년희망적금에 먼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중복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만기 이후 추가적으로 가입이나 갈아타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가입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기여금

 

 

 

3. 청년도약계좌의 특별혜택 및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에서 기여한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그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최소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3~6%의 지원금 지원과 추가적으로 5년간 은행 이자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저축할 목적이라면 정부기여금에 비과세 혜택 + 은행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다니 더할나위 없겠죠.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 금리변동을 막고자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고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금리 또는 우대 금리 조건이 각각 상이하니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본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납입 도중 중도해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1.25%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총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은행 영업일 오전9시~오후6시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을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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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1개 은행 총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혹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이익이 확인되는 경우는 환수 및 제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좋아 당장 가입하고 싶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기까지 꼭 납입해서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게 되거나 감면받은 비과세금을 다시 추징하게 될 수 있으니 잘 체크 해야합니다.

 

 

중위소득

 

 





 

 

 

※ 청년도약계좌 요점정리

 

  •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최소 월 40만원~70만원씩 5년간 저축하여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 개인 소득 연 6,000만원 이하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를 동시에 만족
  • 2023년 6월 15일 부터 가입이 가능
  • 중도해지 시 혜택은 커녕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이나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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