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기존에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월세도 못내고 대출값도 못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금리부담도 낮추고 채무조정까지 진행하게 되면 다시 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신청이 가능한지 빠르게 알아보셔서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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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타격이 생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코로나피해 사실을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따라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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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해당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금융기관 담보채무가 90일 이상이신 분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연체자로 등록되신 분
  • 22년 8월 29일 이전 코로나로 사업자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되신 분

2.새출발기금 지원불가의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1.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와 같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새출발기금으로는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 등)

  3.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 니다!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차주)

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가능여부

새출발기금의 채무한도는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으로 총 15억 한도로 지원됩니다.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4. 채무조정에 따른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가지

새출발기금 신청밥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
  • 유선 콜센터 신청
  • 방문상담 신청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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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2. 유선 콜센터 신청

유선 콜센터 신청은 1660-1378 새출발기금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방문상담 신청

다음은 상담 창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상담 창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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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6. 새출발기금 필요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이 취소되는 꼭 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 본인 확인 서류
  •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 예/적금 잔액 현황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보증금 없는 경우
    •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3)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 내계좌한눈에→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계좌 한번에 확인하기→전체선택→조회내역저장

 

(4)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공제

 (1)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서류 준비하는 곳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2) ((근)저당권) 부채 증명원 (대출잔액증명서)

 – 서류 준비하는 곳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 인감증명서

(5) 특수 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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