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대한민국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쁨두배통장을 통해 저축 후 만기 시에 부산청년이 납입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축습관을 잘 들여야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매달 저축해 모은 총 종잣돈이 2배가 된다면 저축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바로 부산청년이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내용 및 혜택
청년이 저축한 금액 대비해서 1:1 비율로 부산시에서 매칭해 지원해 드리며 신청 시 저축금액과 적립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청년이 저축하고자 하는 금액과 적립기간을 선택하고 매월 부산청년이 납입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며 추가로 만기수령액은 저축한 이자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월저축액 | 만기수령액 | |||
청년 | 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20만원 | 20만원 | 720만원 + 이자 | 960만원 + 이자 | |
30만원 | 30만원 | 1,080만원 + 이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요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모집인원은 총 4,000명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으로 선정하며 거주지는 꼭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연령 = 청년 (18세이상 38세이하의 청년)
- 1988.1.1생 이후 – 2005.12.31생 이전 출생은 병역 의무 이행자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근무지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또는 창업 중인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창업주만 가능합니다.
- 소득 = 청년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모두 충족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 : 부모 또는 배우자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제외자
1.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기참여 및 참가 중인 청년
– 중아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 1,2,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 서울 희망 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 13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2. 군복무자이거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인 경우(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4.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5.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치, 유흥, 향락, 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인 경우
단 위 사업에 참가는 했으나 중도해지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위 사업과 별개로 참가하는 사업이 있다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33-3044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사업참가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접수와 우펴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 파일첨부를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기간 – 2023년 7월17일(월요일) ~ 7월28일(금요일) 18:00시 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바로가기 : https://boogi2.kr/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자가진단표
- 부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신청서 작성 후 기본 제출서류(필수 등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인사업장)
♣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제출서류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 임금근로자/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임대차계약서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된 경우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제출
-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등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저축방식
부산청년 본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서 매달 1일-20일 사이에 약정금액을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로 해야하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 후에 해당월 말일에 지원금통장에 동일한 금액을 매달 적립해드립니다.
또한 적립된 금액 확인 역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니 열심히 매달매달 적립되는 적립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돈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