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미혼모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둘이서 키우기도 힘든 아이를 혼자서 모든걸 짊어지고 키우기에는 아이와 놀아주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혼자서 돈벌려고 하니 아이와 놀아줄 수도 없는 미혼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혼모 지원금을 연간 최대 4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혼모라면 조건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혼모 지원금 내용
미혼모 지원금은 내용에 따라 한무보가족 지원서비스는 총 4가지로 지급되며 월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무보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무모가족은 만 6세 이상-18세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무보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
3. 생활보조금 : 1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4.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간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미혼모 지원금 선정기준
- 미혼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무보 또는 조손가족에 해당하며, 한무보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구에게 해당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하기
미혼모 지원금 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3.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미혼모 지원금 양육비 지원사례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사정상 남편과 헤어지면서 어려운 살림에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보랴 가게에서 장사하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복지로에 들어가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덕분에 생활도 안정되고 가게에서 일하는 데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자격 요건 맞으면 신청하세요.
<댓글>
ㄴ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더라고요.
ㄴ신청하면 누구나 다 지원해주나요?
-> 지원 내용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하시면 돼요.
->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저도 한 번 알아봐야겠어요.
->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미혼모 지원금 신청방법
미혼모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신청)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클릭 -> 한부모 가족지원
② 오프라인(방문신청)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