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80%이하의 자격인 분들에 한해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본 통장에 가입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 ~ 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1)기준중위소득 80%이하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서 고시가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는 4인기준으로 판정금액이 건강보험료 합계 144,572원 이하면 기준중위소득 80%에 속하게 되는겁니다.
위에 해당하게 되면 신청자격이 되지만 다음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전월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제외)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꿈나래·희망플러스·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21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2)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신청자격 2번째는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친권자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조건이 됩니다.
3) 서울시 또는 경기도 거주
꿈나래통장 정부지원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인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꿈나래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원 중 선택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7·10·12만원중 선택(12만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매칭지원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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