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분유값 조건 및 신청방법(2024년 바우처)

경기가 갈수록 안좋아 지면서 출생인구가 전세계 최악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출산 후 육아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모님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저귀값, 분유값 나가는 것도 무시 못할 비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면 빠르게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기저귀값, 분유값에 대한 혜택을 받으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영아(0-24개)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교육급여,주거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분유값)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특정질병 등 의식기능이나 현저한 저하 등의 수준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을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저소득층 기저귀바우처

기저귀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저귀 바우처와 조제분유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월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16만원가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인만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조건을 확인 후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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