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 및 수령방법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달 직원들에게 나가는 월급과 별도로 매년 부담해야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련된 수수료도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2023년 올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5년간 수수료 0%에 사용자 부담금 최대 720만원까지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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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사업체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면서,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퇴직 이후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해 만든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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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청방법

사업장의 경우는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을 완료하고, 근로자의 경우는 자동이체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기금제도 가입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서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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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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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지원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사업장의 경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경우는 1년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상태여야 합니다.

 

 1) 사업장 지원 요건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소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원자 지원 요건

지원자는 ‘고용보험법’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닥한 근로자여야 하며,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 퇴직급여 지급대상자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1년이 안되므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의 경우는 가입자의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미만)이어야 지원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혜택 정리

사용자의 경우

  1. 최저임금 120%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10% 지원
  2. 최저 수준의 수수료 (0.2%이하)

 

근로자의 경우

  1. 전문가들의 안정적이며 수익률을 고려한 적립금 운영
  2.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기금에 적립되어 체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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