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지원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최근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으로 국내 모든 휘발유 및 경유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요즘 경차 유류세 환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경차의 이용자 수를 늘려 에너지 절약 및 이용자 또는 서민들에게 유류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환급제도 입니다.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출시하여 현재까지 매년 2년씩 갱신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현재 경차를 이용중이시거나 경차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간 30만원까지 유류비가 환급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및 대상 차량

  • 지원대상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2.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3.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

 

  • 대상차량
  1. 우리나라 경형자동차(경차)의 기준은 전장 360cm, 전고 200cm,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에 해당되며, 해당 차량으로는 모닝이나 스파크, 캐스퍼, 레이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이 위 차량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현재 내 차량이 경형자동차(경차)에 해당되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경차 더 알아보기> ♦클릭♦

 

*경차 구매 시 혜택

1. 취득세 감면 및 공채 매입 면제 혜택
2. 자동차세 감면
3. 자동차 보험료(책임보험) 10% 할인 혜택
4. 공영 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혜택
5.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6.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방법(유류구매카드)

  1.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2. 주유를 먼저 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 후 청구
  •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 후 통장 인출됨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금액

  •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할인됨
  • 연간 30만원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감)

*주의사항 : 유류구매카드를 타인 대여 및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동시에 40%의 가산세를 추징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및 제외대상

♦환급방법

별도의 환급 신청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따라 할인금액이 차감되고 청구되는 방법만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제외대상

  1. 장애인·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의 단체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3.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함께보면 돈되는 글

무직자대출 직장 없이도 소액대출 가능한 1,2금융권 정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 및 수령방법

 

Leave a Comment